197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보험법은 보호 위험과 인적 범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6년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복지국가의 상징인 4대 사회보험이 갖추어져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사회보험법이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충실히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할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보호되어야 할 위험
건강보험에서는 예방급여가 충실히 보충되어야 한다. 특히 치아, 중요한 암 등 국민 일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한번 손상되면 회복불가능한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령근로자가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연금제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우리의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에서의 정년연령인 55세 내지 60세가 유지된다면 퇴직에서 연금수급까지의 기간, 즉 보장의 공백상태는 보다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인 연금수급연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완화하거나 혹은 기존의 직장이 아니더라도 노인취업을 촉진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 보다 구조적으로는 보장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업연금 혹은 자신의 결정에 의하여 노령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밖에 연금분할청구권이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있고, 또 이혼배우자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