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와 관련한 법적규제 및 법적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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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와 관련한 법적규제 및 법적기관 검토
증권 거래와 관련한 법적규제 및 법적기관 검토

1. 들어가며

증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으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규제에는 크게 법적규제, 자율규제, 자율화 등으로 구분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들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규제 내용

증권거래법등 각종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증권업의 인,허가제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규제를 법적규제라 칭하며 정부규제 또는 공적규제라고 부른다. 법적규제는 규제기관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서 규제의 엄격성,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한 강제권으로 조사를 하고 입증하기 때문에 규제의 신속성이 높아질수 있고, 법령위반시의 제재내용을 미리 규정해 둠으로써 예방적 효과도 거둘수 있다.그러나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적규제에만 의존하는 경우 법적용의 융통성과 시장기능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규제의 실패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입할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면서도 일상 업무적인 사항은 자율규제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증권시장의 효율화와 안정적 발전은 일반투자자나 증권관련기관의 공통적인 이해사항이므로 관련자 스스로도 공신력있는 자율규제를 수용해야한다.

다만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이해타산으로 자율규제기관의 결정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적규제 기관이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전제가 된다.

3. 법적규제기관

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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