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구금제도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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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구금제도 전반의 검토
수용자 구금제도 전반의 검토

1. 펜실바나아제

1) 의의
이는 회호반성을 목적으로 엄정독거를 원칙으로 하며 주야구분 없이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함, 엄정독거제, 분방제, 필라델피아제로 불리운다.
가. 재소자는 복수적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어렵고 선별적인 형태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교정시설의 악풍감염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재소자의 독거가 필요하다.
다. 재소자들이 격리된 채 은둔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라. 독거는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적 훈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 독거는 재소자들이 그들의 구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 긴 시간을 요하지 않고, 교도관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의복비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2) 연역
18C 펜실바니아주의 퀘이커 교도이자 감옥개량운도가인 윌리암 펜의 참회사상과 존 하워드의 독거제 영향을 받아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필라델피아협회’를 창립함에 따라 정립되었다. 그 이후 실제에서는 1790 도거제인 월낫감옥에서 시작 1818년 서부감옥 1821년 동부감옥 만들어졌다.
3) 장, 단점
- 장점
악풍감염방지, 회오,반성 및 속죄할 기회 제공, 개별처우의 장점을 들 수 있다.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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