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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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채결․내용형성․소멸토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며,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自由市場經濟를 기초로하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個人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자기의 일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다는 自己決定의 法理와 자기가 야기한 일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自己責任의 法理를 파생시킨다.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 近代法의 原則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행위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되며 그 효과의사에 따라 내용이 형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특히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契約自由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契約의 자유 이외에 遺言의 자유․團體設立의 자유를 포함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단체설립은 準則主義․登記主義․許可主義의 제약을 받는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유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된다.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어떤 방식에 의하여 계약할 것인가 등이다.

(2) 法律行爲自由의 制限
사적 자치의 정당성은 개인의 자기결정을 관철할 수 있는 사실상의 힘(交涉力)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교섭력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外見上 合意는 眞正한 意思와 일치하지 않는다. 遺言自由의 원칙도 원래 법정상속인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피상속인은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遺留分 이외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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