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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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1. 미국의 동향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보보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해 왔다. 1984년 국가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가 관장해 왔고 국가 비밀이 아닌 사항은 상무부가 책임을 맡았다. 상무성 전기통신정보처(NTIA)가 사무국으로서 정보통신기반 태스크 포스(IITF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를 설치하여 연방정부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ITF는 정보정책위원회, 어플리케이션 기술위원회, 전기통신정책위원회 및 NII 안전성 문제 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NII 정책 추진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리하는 NII 자문위원회(NIIAC : Advisory Council i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설치되어 있어 IITF에 조언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WG는 「제공 및 이용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 「1973년 공정정보 취급규칙」을 NII 정비구상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일반시민 및 NIIAC의 의견을 수용하여 1995년 6월 최종판 「프라이버시와 NII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원칙」을 정리했다. 이것은 NII에 있어서 개인정보, 즉 네트워크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NII 상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정보 프라이버시」로 정의하고 일반 프라이버시와 구별하고 있다. 둘째, 전체 NII 참가자(정보수집자•이용자 및 개인)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책임을 진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히 개인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및 무결성(integrity),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성(anonymity)의 확보를 목적으로 암호화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법•제도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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