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및 우리 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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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및 우리 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현황 연구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1. 미국

1.1 입법동향
1.1.1 연방상원 정보보호 및 보안법(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 논의
미국연방상원은 정보유출에 관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정보중개업자에게 직접 적용될 입법을 논의 중이다. 동 법안은 먼저 정보중개업자를 ‘상업적인 단체로 그 업무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조합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규제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연방통상위원회(FDC)에게 법 시행 후 6월 내에 정보중개업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일련의 기준의 필요성과 개인의 어떤 정보가 기업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1.2 미의회 개인정보위험통지법 통과전망
미국연방의회는 소비자데이터보호법안이 통과될 전망임을 밝히면서, 입법이 좌절되면 각 주의 법이 각주 연합회사들에게 엄격한 강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미국전체 주중에서 19번째로 통과된 뉴욕주법은 모든 회사에 예외없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의회 및 35개주의 입법부는 개인정보위험통지법의 통과를 고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을 따르는 60여개 이상의 회사가 2005년에 수백만명에게 개인정보침해사실을 공지하였다. 개인정보중간관리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위험통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산업그룹군에서는 현재의 주법과 별 차이가 없는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그룹군에서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1.1.3 일리노이주 의회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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