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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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사적 영역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등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유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집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물품 판매 등을 하고 있으므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의 창출 및 고객의 권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함의(含意)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산재해 있는 법률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의료법) 등 개별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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