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고 이를 할 수도 있다.
2.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한 때에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3. 명의개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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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의수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
2025년 2학기 중간과제 주식회사법 B형 학번끝자리 짝수7p 쟁점1 주권 발행 주식의 명의개서와 회사의 심사의무 범위
피고회사(캐슬 파인)는 원고가구 주권을 적법점유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권을 제시하지 않은 제3자(코엠 개발)의 '명의신탁해지' 주장만..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
(2) 직접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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