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도착지인도조건 중 착선인도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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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도착지인도조건 중 착선인도조건 검토
무역거래에서 도착지인도조건 중 착선인도조건 검토 (DES : Delivered Ex Ship)

1. DES 조건의 정의

“DES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본선의 갑판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DEQ 조건과 함께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착지매매조건이다.

DES 조건은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CIF 조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CIF 조건은 서류인도조건인 반면에, DES 조건은 현물인도조건에 속한다. 또 CIF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반면에, DES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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