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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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조건군은 주요 운임매수인 부U논maincarriageunpaid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수인 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통점이 있다.
D' 조건은 도착지(ar rival) 인도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Incoterms2000의 EXW 조건은 Incoterms1990과는 표현문언이 다르지만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내용은 같다.
매도인 이 지정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하고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마치고 기명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계약 물품을 인도하면 계약상의 인도의무가 완수된다.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즉 DA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Incoterms2000상의 DAF, DES, 및 DDU 조건에서와 같이) 지정 장소에서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면 되는데, 이때 도착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 있고, 또 지정 목적지가 항구가 될 수 있다.
한편 DAT에서는 (Incoterms2000상의 DEQ 조건과 같이) 지정터미널에서 물품이 일단 선박이나 기타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물품이 인도되는데, 이때 지정 터미널은 항구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코 텀즈나 신용장 통일규칙은 국제적인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수용 가능 통일규칙이다.
상기한 상황 하에서 국제적인 통일법의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자의 임의로 일정한 거래 분야(업계와 지역)에 있어서 의상관습이나 상관행을 정리하여 통일규칙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시 되었다.
국제매매에 있어서는 국내 거래, 무역거래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한 가지가 가격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조건은 FOB나 CIF, C&F 등의 약어(code)로 표시되는 정형 거래 조건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는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한 정형 거래 조건에 대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약어화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한 통일규칙을 1936년에 작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Incoterms2010이 발효된 이후에도 만약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Incoterms2000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그 계약에는 Incoterms2000이 적용된다.
표> Incoterms2000 및 2010 상의정형 거래조건의 비교
Incoterms2000의 정형무역거래조건은 Incoterms1990과 마찬가지로 모두 13가지이며 이들 거래 조건은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E, F, C, D의 4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Incoterms2000의 EXW 조건은 Incoterms1990과는 표현문언이 다르지만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내용은 같다.
매도인 이 지정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하고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FCA(FreeC arrier) : 지정 장소 운송인 인도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마치고 기명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계약 물품을 인도하면 계약상의 인도의무가 완수된다.
Incoterms2000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에서 지정한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시설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림>지정 장소 운송인 인도
매도인은 비용 부담에 있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목적지항까지 계약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기명된 목적지까지 계약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임을 지급하구 계약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멸실, 손상 등과 같은 위험과 우발적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새로 도입된 DAT와 DAP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들 조건 하에서 인도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이루어진다.
DAT는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햐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T 뒤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표시한다.
이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또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터미널까지 운송하여 양하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처리하는 데 따른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DAT 조건 대신 DAP 또는 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AP 조건은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P 뒤에 지정 목적지를 표시한다.
DAT 조건과 DAP 조건의 주된 차이점은 인도 조건이다.
즉 DA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Incoterms2000상의 DAF, DES, 및 DDU 조건에서와 같이) 지정 장소에서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면 되는데, 이때 도착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 있고, 또 지정 목적지가 항구가 될 수 있다.
한편 DAT에서는 (Incoterms2000상의 DEQ 조건과 같이) 지정터미널에서 물품이 일단 선박이나 기타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물품이 인도되는데, 이때 지정 터미널은 항구에 있을 수 있다.
DAT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지정터미널까지 가져와 양하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FOB 매매의 유래는 특정 선박에 의한 착선매매의 Seller가 귀항길에 국내에 팔 목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FOB매매는 Buyer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곡물과 같은 대량매매에 있어서 널리 이용되었지만, 1/공업화의 진전으로 식료품, 원료품뿐만 아니라 공산품이 무역매매의 대상이 되 고, 더욱이 2/기선에 의한 정기항해가 발달하여 항해가 신속하고 빈번해지고, 3/원격지와의 통신 및 금융의 편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매매거래도 대량매매 방식으로부터 적량매매로 이행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매매 당사자는 비용 및 위험 등의 부담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은 CIF 매매가 FOB 매매로부터 발전하여왔기 때문에 FOB 매매와 동일하게 CIF 매매에서도 Buyer가 상품의 선적 시부터(Incoterms 상에는 본선의 난간)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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