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심판 - 친일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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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심판 - 친일파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 심판 - 친일파

친일파의 개념

국어사전에서의 친일파 의미
1.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
2. 일제 강점기시에 일본 관헌에 빌붙어 우리 겨레에 해를 끼치던 겨레붙이들.

한국인에게 친일파는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반민족 행위자 또는 민족 반역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친일파의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에 그리고 현재도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의 정리가 필요하다. 친일파 개념은 일제시기부터 이미 논의되었다. 많이 알려진 임시정부의 七可殺(칠가살)이대표적이다. 임시정부는 처단대상으로 ① 일본인, ②매국적, ③ 고등경찰 또는 형사 밀고자, ④ 친일부호, ⑤ 적의 관리, ⑥ 불량배, ⑦ 배반한 자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칠가살은 처단대상을 지적한 것이지 친일파의 범주를 의식한 개념은 아니었다.
친일파의 범주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해방 직후 친일파 숙청 문제가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대상을 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친일파의 범위가 논란이 된 것이다.

친일파의 형성과정

반봉건, 반외세라는 개화기의 역사적 과제를 외면한 채 일제의 침략정책에 동조하고 개인적 영달이나 정치세력의 확대를 꽤하는 본격적 의미의 친일세력은 러일전쟁을 전후에서 출현했다. 이 시기 친일파 집단은 크게 새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진회 같은 단체로 일본 군부와 우익단체들의 조종과 원조에 의해 활동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논리와 소신에 따라 일진회는 문명개화론 내세워 일본의 보호국화를 오히려 미화하면서 보호조약 체결을 선도했고, 의병의 무력토벌에 가담하고 합방론을 주창했다.
둘째,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완용, 조증응과 같은 고관들로, 이들은 이토와 통감부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원조하고 이용했다. 이 시기 일제는 일본에 망명해 있던 갑신정변, 갑오개혁 관련자들을 귀국시켜 친일파로 이용했고, 때로는 일진회 세력과 서로 경쟁시켜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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