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새터청소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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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새터청소년 복지정책
새터청소년 복지정책
                                       

1. 새터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새터민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이란 낱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부터 ‘새터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로 정치적 색체가 없지만, 당분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과 혼용될 것이다(한겨레, 2005. 1. 9).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살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새터청소년은 새터민 중에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자”이기에, 새터청소년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새터민은 아직도 많은 문헌에서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자와 혼용되고 있기에 이 글에서도 그 용어들을 혼용한다. 또한, 새터청소년의 연령도 9세에서 24세까지로 한정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30세미만의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고자 한다. 현재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에서 새터 아동과 청소년은 별로 구분되지 않고, 2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립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와 정착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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