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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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에 대해서
■ 정부부채(국가채무)의 경제적 의의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이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하며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국가채무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만을 지칭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공식 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한다. 즉,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경영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부채는 자신의 신용으로 통화를 자유로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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