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입법화방안

1. 케어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입법화방안.hwp
2. 케어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입법화방안.pdf
케어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입법화방안
케어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입법화방안

Ⅰ. 서론

노인의 장기케어를 위한 서비스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적노인요양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2003)은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구성원 수발기능 약화, 서비스제공 수준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서비스제공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의 연구는 인구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자 증가, 노인 의료이용량의 증가, 장기케어 노인을 위한 간병․일상활동 지원서비스 요구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서비스인력에 관하여 기획추진단(2003)은 간병․가사도우미(요양지도사) 제도와 대상자의 케어요구를 사정하고 전반적인 서비스계획 및 실행을 관리하는 케어매니저를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은 단순히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가칭 요양복지사)을 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의 연구는 노인 장기케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인력의 문제를 단순히 양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복지사’ 제도(안)의 골자는 기존의 간병인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자격제도를 만들어 인력을 확대 공급하자는 것이며,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교육시간이나 과정을 공식화한 것 이외에 신규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이와 같은 견해는 장기케어대상 노인들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로 단순화하여 간병 혹은 수발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장기보호를 위한 시설을 병원시스템과 동일시하여 기존 병원인력에다 간병인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