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 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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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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