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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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證券去來法 제 189조는 “上場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法人이 發行한 株式을 다른 上場法人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다른 上場法人의 株式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上場法人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規制하고 있다.

有價證券의 發行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공정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圓滑하게 하고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證券去來法의 目的(同法 제 1조)에 비추어 보아 證券去來法에서 株式의 相互保有 規制條項을 두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證券去來法에서 規制條項을 둔 것은 上場法人의 發行株式이 證券去來所를 통하여 자유롭게 去來되고 있기 때문에 相互株의 所有는 한층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상호주식의 比率이 擴大되면 資本의 空洞化 현상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株主總會 決意의 歪曲, 不公正거래원인 誘發, 企業의 僞裝公開 등의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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