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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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1. 들어가며

우선 禁止의 對象은 會社이다. 會社인 이상 그 種類는 商事會社, 民事會社를 不問한다. 持株會社 形態에 가장 적합한 會社 形態가 株式會社이나 合名會社. 合資會社 등의 人的會社도 그 同族性. 閉鎖性의 利點을 활용하여 株式會社 이상으로 持株會社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2. 規制株式의 範圍

株式會社 持株會社 禁止의 理由가 株式所有를 통해서 企業支配를 초래하는 構造形成의 저지에 있는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株式은 會社 支配權을 前提로 해서만 그 意味를 가진다. 問題는 無議決權 株式을 포함하는가 인데, 持株會社가 競爭秩序에 관계없이 資本支配力을 基礎로 한다고 하는 것은 議決權의 存在를 前提로 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支配하고자 하는 株式이 모두 無議決權만인 경우에는 持株支配構造가 불가능한 것은 명백하다. 無議決權株式에 轉換權이 있는 경우와 轉換社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轉換權付 無議決權株는 潛在的인 會社에 대한 支配權을 갖고 있으나 現實的인 會社 支配權을 缺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같다. 그리고 持株會社에 있어서 企業支配의 源泉이 株式所有에 있는 이상 이것을 전제로 하는 諸要因이 附加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無議決權株式도 持株會社의 附加的 要因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을 기초로 할 수는 없다.
株式에는 社員의 持分을 포함한다. 그러나 合名會社.有限會社의 持分과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의 持分에 대하여는 問題가 있다.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은 업무집행權과 代表權이 없고 制限的인 업무감독權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持分은 會社支配權을 갖지 못하게 되어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의 支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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