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상 어음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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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상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어음의 위조라 한다.
2) 구별개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한다는 점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사항을 권한없이 기재하는 변조와는 구별된다.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2. 위조의 대상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다만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 이를 위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변조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위조․변조설)

3. 위조의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위조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다. 피위조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가) 추인한 경우
① 어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조의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② 무권대리와 무권대행은 실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에서 민법상 무권대리의 추인의 규정을 위조에도 유추적용하여 어음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나) 표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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