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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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1.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조합활동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정당한 노동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사이의 인과관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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