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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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불이익 처분이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가 더욱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
3. 불이익 취급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초가 개별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형태에서 보면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주성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그러한 노동조합을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바꾸려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은 불이익취급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Ⅲ. 성립요건

1. 정당한 조합활동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2) 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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