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결정 징수한다.
(나) 단,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4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납부 할 수 있다.
(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2. 확정신고 납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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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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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