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보험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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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보험시장 개방
OECD와 보험시장 개방

1. 들어가며

우리나리의 보험시장은 1987년부터 대내외 개방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의 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들의 자유화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이다.

2. OECD와 보험시장 개방

현재 OECD 자유화 규약중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 한가지는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한 제한 축소이며 ‘국제적인 직접투자와 사업장의 설치 및 영업조건에 관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보험사업자의 상업적 주재(駐在) 및 영업조건에 대한 문제와 보험 서비스의 국경간의 거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보험관련 자유화 규약 중 쟁점이 되는 문제는 외국 보험사업자의 상업적 주재 및 영업조건에 대한 문제와 보험 서비스의 국경간의 거래이다.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보험영역에 참여하고 리스크의 분산을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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