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 법에 의한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III.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국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그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가 송달되면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며 또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체납처분
(1) 재산압류
재산압류란 체납자의 재산을 사실상 및 법률상으로 처분을 금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1) 압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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