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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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2.타개념과 구별
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
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법적근거 불요설
→법적 근거 필요설:법치주의 실현 측면

2. 실정법적 근거
일반법-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
개별법-토지수용법,출입국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

제3절 대집행

1. 의의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봅시다.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명을 발합니다.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철거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대집행입니다. 주의할 것은 대집행의 대상은 하는 채무 즉, 작위채무이며 또한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채무이며 철거행위는 제3자도 대행할수 있는 대체성있는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주체
처분청-의무를 가한 당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한다.

3.대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cf) 대체성 없는 작위의무(증인출석의무,국유지퇴거의무,건물명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예방접종을 받을 의무,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4.요건
①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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