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명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으며,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합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는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만으로써 징계절차는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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