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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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연구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관련 판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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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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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와 소명 기회의 부여1 노동법상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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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위 규..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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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판례 1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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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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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 1998.11.27 선고 97누14132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3.1 피고보조참가인인 ㈜ MBC예술단(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과 1년간의 전속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