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행한 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내린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다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절차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노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노노법 제7조 제1항), 이른바 법내노조만을 뜻한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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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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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재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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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재제도 중재의 판정
중재는 판정 효력을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다.
중재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또한 중재인은 판정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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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패소한 당사자의 의문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 상황에 따라 가능
고려사항
1. 중재법에서 내부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
산재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
산재 발생시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Ⅰ. 들어가며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산..
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산재보험법상 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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