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란 과표에 0%세율 적용하는 제도로서 매출세액 0이 되고 매입세액 환급되어 완전 면세 실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외화 획득 장려, 정책적 목적(조특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자
과세사업자가 그 대상자로 단 간이, 과특자는 매입세액 환급 없다. 과세사업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주의를 취한다.
3. 대상거래
1) 수출하는 재화
(가)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체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나) 내국 신용장과 구매 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자가 거주자, 내국 법인이며, 공급 장소가 국외이면 적용되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용역이다.
(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다음의 외국 항행 용역의 부수재화, 용역도 영세율 적용한다.
) 다른 외국 항행 사업자가 운용하는 탑승권 판매나 화물 운송계약 체결
)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자기 승객만이 사용하는 전용버스를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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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검토조사서 영세율 첨부서류 검토조사서 입니다.
1. 영세율 적용근거
2. 법령 및 훈령에 의한 첨부서류명
3. 첨부서류 검토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등
생략
4. 차액에 대한 검토의견
5. 사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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