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내용
검토대상요건 해당여부
⑥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겸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수입금액이 90%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90%이상)
⑦사업연도 개시일(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출자지분 변경일)에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2/3 이상을 아래의 자가 출자하였는지 여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 동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임을 확인하는 서류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 동조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