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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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연구
산안법상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I. 들어가며

1. 논점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의의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안법은 유해물질의 취급제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II. 금지 물질

누구든지 ①‘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②‘유해·위험성을 평가(산안39)하거나 유해·위험성을 조사(산안40)한 유해인자 가운데/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안37).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안67).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황린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산안령29에 명시되어 있다.

III. 제조 등 허가 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산안3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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