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의의
이에 따라 산안법은 제5장에서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II. 작업환경 측정
1. 의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산안42)·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입회시켜야 하며(산안42, 산안칙9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이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안칙144).
2. 대상사업과 측정주기
대상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안칙93①)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사업별로 측정주기와 기구·장치의 점검주기 등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다.
3. 측정결과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42③).
4. 위탁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산안42④).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다(산안42⑥).
5.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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