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 운영하는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와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사이버스쿼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 등 표지에 대해서는 당해 상표 등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영업에의 사용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서울지법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2. 주지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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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1. 사이버스쿼팅의 개념
“사이버스쿼팅”이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