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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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1) 판단기준
①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불이익 여부를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경위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검토의견
판례의 태도는 법률이 불이익 변경의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해석을 통하여 배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불이익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①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어느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다른 근로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근로자 집단의 동의

1)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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