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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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기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기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 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자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퇴직시를 시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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