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저명상표 희석행위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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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저명상표 희석행위 연구1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1.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2. 취지

동 규정은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가입을 위하여 2001년 2월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이를 「저명상표 희석행위」라 한다.
저명상표 희석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등을 하여 타인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전술한 혼동초래행위와의 차이점은 혼동초래행위가 소비자 혼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희석행위는 상표와 관련된 식별력 또는 신용(good will)을 약화시키는 희석화(dilution) 행위에 중점을 둔다.

즉,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는 소정의 표지가 상품영업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요구하지만,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출처의 혼동이나 경쟁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해석상 요구되는 소위 「저명성」보다는 약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지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저명상표 희석행위 규정의 해설

1)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동법시행령 제1조의2)
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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