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장공통의 원칙).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사실이다(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라고 한다. 또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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