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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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34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형성을 위한 분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2 5.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다.
법개정에 따라 이익분쟁은 노사가 조정제도로 해결하되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로 해결토록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소송비용 및 시간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석요청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II. 해석요청제도 절차

1. 규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노34).

2.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라야 한다./따라서 단체교섭권이 없는 지부 등과 같이 단위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中勞委).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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