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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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
노조의 해산

1. 서

1) 의의
노조의 해산이란 노조가 본래이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협의 효력과 노조의 존속여부가 문제된다.

2. 해산사유

1) 서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해산사유로 ⅰ) 규약상의 해산사유의 발생, ⅱ 합병/분할, ⅲ) 총회 등에서의 해산결의, ⅳ) 휴면노조가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2)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조가 규약에서 미리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규약에서 정하는 해산사유로는 기업별 노조인 경우 회사의 소멸, 노조의 합병/분할, 존속기간의 만료 등이 있을 수 있다.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노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할 수 있다. 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 노조는 소멸하게 되며, ⅱ)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 노조가 소멸하게 된다. 한편 ⅲ) 분할의 경우 기존노조는 소멸하고, 다수의 새로운 노조가 성립하게 된다.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규약상 해산사유가 아니더라도 노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된다. 이 경우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산결의에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해산이 조합원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결의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으로 규약 등에 의해 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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