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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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부담한다.

2. 조직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산절차 없이 ⅰ)총회의 의결과 ⅱ)조합규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Ⅱ. 노조의 해산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 청산절차가 종료하면 그때 소멸된다.

2. 해산의 사유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는 규약상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등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휴면조합이 된 경우, 성질상 해산되는 경우 등이 있다(제28조제1항).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해산사유를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 그 사유발생시 노조는 해산한다.
규약에서 해산을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여기서 합병 분할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합병 분할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도 합병 분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에 의해 노동조합이 당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1.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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