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3) 차별시정사건에 대한 판정
차별시정원원회에서는 기간제, 파견법 위반 차별에 대해 판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특별조정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
당사자간 협정 체결이 안 된 경우, 사업장별 업무특성, 내용을 고려하여 노동위에서 결정한다.
5) 기타
① 단체협약 해석,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
② 근참법상 판정적 권한
③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배 심의의결
④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
⑤ 휴업보상, 장해보상 예외인정
⑥ 재해보상 심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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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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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