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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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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