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출과 전적의 의의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수단으로서도 전적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또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간 인사이동은 실질상 노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아닐 수 없다.
Ⅱ. 전출․전적 명령의 유효요건
1. 전출,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전출, 전적은 민법상의 일신전속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 전출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전출을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포괄적 동의를 추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전적의 유효요건
전적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이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개별적 동의를 요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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