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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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명의 의의, 성질
가) 의의
공무원 임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인과 사이에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나) 성질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공법상 계약설과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대립한다. 이 중 공법상 계약설의 경우에는 임명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이라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고, 쌍방적 행정행위설은 임명은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로 통설적 입장이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설인 쌍방적행정행위설은 국가의 공무원임명처분으로 공무원임명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나 단지 상대방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완전히 적법행위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공법상계약설은 국가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양설의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가 적극적인 요소로서 공무원관계 발생의 성립요건인가 아니면 소극적인 요소로서 공무원관계발생의 단순한 적법요건인가에 달려 있다.
실제적으로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타당한 면이 있다. 공무원임용예정자에게 국가는 임명장을 교부하는 데, 임명장에는 “행정○○○에 임명함, ○○부 근무를 명함”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사인과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라는 요소는 찾기 힘들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으로 다수설이 파악하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실질을 포착한 것이다.

(2) 임명의 요건
① 능력요건
법정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소극적 요건이다. 따라서 결격사유 있는 자를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고 재직 중 결격사유 해당사유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② 자격요건
소극적 요건이외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자격 갖출 것을 요하며 신규임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게 하고 특별채용시험 등의 전형을 거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임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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