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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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순위 900대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고 재해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말 업체별 순위를 발표(법 제9조의 2)하고 우수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불량업체는 특별감독 등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의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은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사 중 공종별로 확인(법 제48조)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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