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인문적 특성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연적 특색은 부동
성 ․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으로 나누고,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
할의 가능성,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토지라고 하는 소유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사회성 ․ 공공성이 더하여져 토지 자체의 사회성 ․ 공공성으로 인해 사
회공공의 입장에서 사회적 제약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근대에는 소유권절대의 원칙하에
토지소유권 자체의 보호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토지소유권의 강한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 ․사법상
의 제한이 증대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의 사회성 ․공공성에 관하여 토지권리는 '토지를 현실로 이용하는 자'에 사
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첫째, 토지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이 분리 ․ 대립하고 있
을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은 토지이용권을 압도할 정도로 강대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토지이용자가 투하하는 자본의 작용이 부당하게 압박받는 일이 없도
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의 소유와 이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적
절히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가상승만을 기다리면서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욱 유익하게 토지가 이용되도록 각종의 제한을 가해야 한다.
넷째, 타인의 토지이건 자기의 토지이건 토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
어야 한다. 다만 그 이용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적 이용보다도 국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