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며, 국제법 주체에게 손해를 발생하면, 국제법규를 위반한 국제법 주체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제도를 국제책임이라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치유할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원상회복, 금전배상문제,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각종행위, 즉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발생원인
국가책임은 국제불법행위에서 발생한다. 피해국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부터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피해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또는 법인)에 대한 손해로 부터도 간접적으로 국가책임은 발생한다. 외교사절의 특권무시, 타국의 영역에서 국권행사, UN헌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자의 예이며,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는 후자의 예이다.
① 국제불법행위
국제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고, 이것은 어느 국제법주체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불법성을 면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국제사법법원 판례로는 1949년 코르푸해협분쟁사건과 1970년 바르셀로나 Traction 판결 등이 있다.
1) 피해국에 대한 직접적 손해
외교사절의 특권무시, 타국의 영역에서 국권을 행사하거나, 유엔헌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2) 피해국 국적의 개인에 대한 손해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탁하는 경우이다.
② 행위/부작위
예] 트레일 용광소 사건
국가책임은 행위로부터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작위로 부터도 발생한다. 트레일 용광소 사건에서는 캐나다 영역내의 사기업이 미국에 끼친 손해에 관하여 캐나다 자치령 정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③ 적법행위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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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제책임 < 국가의 국제책임 >
Ⅰ. 국제 책임의 성질
1.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1) 개념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며, 국제법 주체에게 손해를 발생하면, 국제법규를 위반한 국제법 주체는 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