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규칙제13조의2)A. 하기의 표시사항은 명세서 ________________쪽, ________________ 줄에 기재된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것임.
B. 기탁물의 확인 이외의 추가적 기탁물은 다음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 □
기탁기관의 명칭
기탁기관의 주소(우편번호 및 국명 포함)
기탁일자
기탁번호
C. 추가적 표시사항(기재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제출) 별도의 추가 페이지 계속 □
D. 표시사항이 지정하고 있는 지정국(표시사항이 모든 지정국을 위한 사항이 아닌 경우)
E. 표시사항의 별도 제출(기재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제출)
하기의 표시사항은 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될 것임(표시사항의 일반적 성질을 특정할 것)
□ 당해 용지는 국제출원과 함께 접수되었음
담당관
□ 당해 용지는 국제출원과 함께 접수되었음:
담당관
Form PCT/RO/134 (July 1998; reprint January 2004)
수리관청 사용란
국제사무국 사용란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안내문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안내문 입니다.
2-15.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31개월)이내에 국내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
..
수질오염의 영향 수질오염의 영향
자연수 중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기물질의 양이 아주 적은데, 자연수에 유기성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이로 인하여 수질이 나빠지게 된다. 유기성 오염물질은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