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관련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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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관련 쟁점사항
휴직관련 노동관계법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복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며,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결근하였다 하여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휴직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휴직관련 쟁점사항

1. 휴직명령의 정당성

(1)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명령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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