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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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
회사의 분할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1998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단순분할)(상530조의 2), 또는 1개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것(분할합병)(상530의 2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은 회사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겸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상530조의 2 3항).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분할의 형태(종류)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이는 회사분할이 합병과 관련을 갖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은 회사분할을 “단순분할”이라 하고,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1998년 개정상법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모두를 인정합과 동시에, 회사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이를 결합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상530조의 2 1항-2항)

① 단순분할
단순분할에는 분할전회사가 소멸되는 “완전분할”과 분할전 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이 있다. “완전분할(신설분할)”이란 한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2개이상의 분할후 회사인 신설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되는 회사분할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에 대응되는 형태이며, 영업의 전부양도와 유사하다. “불완전분할(흡수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당사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존속하는 회사분할의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에 대응되는 형태이며, 영업의 일부양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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