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용
처분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그 효용이 있다 즉 증권소지인은 이것에 의하여 운송중의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고 또 증권이 발행된 이상 이것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인도청수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매도인은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즉시 상품의 대금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고 매수인은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의 전매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발행
발행자는 운송인이며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의 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며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 형식은 상법 제 1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정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기재의 방법, 증권의 재료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정기재사항은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많은 것은 요인증권이기 때문이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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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1. 의의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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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